fnctId=bbs,fnctNo=3397
- 작성일
- 2016.12.02
- 수정일
- 2021.10.20
- 작성자
- 조지은
- 조회수
- 1345
[출석인정]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
학칙의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「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」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 사유
- ?청탁금지법?(일명‘김영란법’)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을 위해 학칙 제58조제2항이 개정되어 학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세부기준 마련 필요
2. 주요 내용
-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
※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
3. 유의 사항
-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(졸업예정증명서 첨부)
- 취업여부 및 취업일자 확인(4대 보험 가입 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 첨부)
-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출석부와 함께 보관
4. 제출서류
- 졸업예정증명서
- 4대보험가입증명서
4대보험가입증명서 : http://www.4insure.or.kr
- 재직증명서
- 출석인정원(첨부파일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참조)
*)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