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3391
- 작성일
- 2023.11.27
- 수정일
- 2023.11.27
- 작성자
- 천경주
- 조회수
- 486
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 관련 협조 요청
1. 관련
가.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-1839(2023.03.31.)
나. 총무과-9352(2023.06.12.)
다. 장애학생지원센터-2723(2023.09.06.)
2.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3. 현재, 우리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-지정강좌[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]로 운영 중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있으나, 참여율이 부족합니다.
2023.11.27.기준
구분 | 참여대상 | 이수이원 | 이수율 | 비 고 |
학생 | 27,126명 | 840명 | 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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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에, 각 학과(부)에서는 학생들이 적극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부탁드립니다.
가. 이수대상 :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
나. 이수기간 : 2023.01.01.~2023.12.31.
다. 이수방법 : PLATO-지정강좌[장애인식개선교육(학생)]
라. 이수구성 : 5개 강좌로 세부구성(총 소요시간 1시간17분29초)
붙임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(목차) 1부. 끝.